[TF이슈] 문콕과 이별한다! '여러분, 의견 주세요'
입력: 2017.07.03 14:27 / 수정: 2017.07.03 14:27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문콕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문콕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문콕 싸움 사라질까.'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선 간격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경험은 누구나 한 번 쯤은 해봤을 흔한 주차장 풍경 중 하나다. 또한 좁은 주차 공간으로 문 찍힘 현상('문 콕')에 따른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27년 만에 주차공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형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문 콕'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평행주차형식 외 주차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기존 2.3m(전폭)×5.0m(전장)에서 2.5m(전폭)×5.0m(전장)로, 확장형은 기존 2.5m(전폭)×5.1m(전장)에서 2.6m(전폭)×5.2m(전장)로 확대하여 주차불편 및 주민분쟁 발생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문 콕 방지 규정 생긴다! 주자창 문 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문 콕' 방지 규정 생긴다! 주자창 '문 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한 주차단위구획 규정은 새로 신축되거나 설치되는 시설물에 한해 적용한다.

시행일 기준으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의 허가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와 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는 종전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기계식 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시행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기계식 주차장 관리인의 교육과 보수에 대한 내용, 주기, 시간 등 세부 시행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인 6월30일부터 8월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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