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우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반입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홈페이지 갈무리 |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우도에서 앞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일 제주도는 우도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반입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도면 주민 및 도항선 업체 등과 렌터카 반입 불허 방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10일 이전에 공고할 계획이다. 공고 후에는 늦어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우도 해안도로를 순환하는 노선버스를 1일 최대 29회 운행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지난해 우도에 들어간 차량은 총 19만8000여 대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렌터카 반입이 불허되면 우도의 교통난이 해결될 전망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공고해 1년 동안 신규로 사업용 차량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바 있다. 운행제한 기간은 해마다 재연장하고,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면 대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우도 내 렌터카업체와 삼륜차, 이륜차, 자전거 대여업체와 협의해 자율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우도면지역에 일정 기간동안 일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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