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무산, '최저임금 만 원 가능할까'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가운데 협상이 무산됐다. 사진은 최저임금 만원공동행동이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1번가 앞에서 가진 ‘청년·대학생 최저임금 1만원 선언’ 기자회견모습./ 문병희 기자 |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제시하는데 그쳤다, 사용자 위원 '6625원' vs 근로자 위원 '만 원'
[더팩트 | 최재필 기자] 최저임금 협상이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9일 7시간 넘게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협상이 무산됐다.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6625원을 제시했다. 올해보다 2.4% 인상된 임금이다. 그러나 근로자 측은 시간당 만 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세우며 맞섰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없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완화등을 위한 소득분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최근 3년간 소득분배 개선분의 평균값인 2.4%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노동자 측은 "1인 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 원)을 토대로 했다"며 "최저임금이 사간당 만 원은 돼야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소득이 209만원이 돼 기본 생계가 겨우 보장된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자 위원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자 위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최초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초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확정고시일의 20일 전인 7월 16일까지 결론을 내야돼 앞으로의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