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 훔친' 연평해전 참전용사 알고 보니 '오보'…성금 200만원 행방은?
입력: 2017.06.28 15:51 / 수정: 2017.06.28 15:51
편의점에서 1800원짜리 콜라를 훔친 후 자신이 제1 연평해전에 참전용사라고 밝힌 30대 남성이 실제로는 제1 연평해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군 당국이 26일 밝혔다. /채널A 보도화면
편의점에서 1800원짜리 콜라를 훔친 후 자신이 제1 연평해전에 참전용사라고 밝힌 30대 남성이 실제로는 제1 연평해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군 당국이 26일 밝혔다. /채널A 보도화면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제1 연평해전 상이 참전용사로 1800원짜리 콜라를 훔친 것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실제 연평해전에 참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군 당국은 지난달 28일 서울 강동구의한 편의점에서 1800원짜리 콜라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언론 보도와 달리 제1 연평해전에 참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6월1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발생한 제1 연평해전 당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군 복무 중이었지만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았다. A씨가 수병으로 근무하던 전투함은 전투에 투입되지 않고 기지에 계류 중이었다.

군 관계자는 "A씨는 제1 연평해전 당시 제2함대사령부 소속이었지만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제1 연평해전 당시 직접 전투를 수행한 해군 함정은 제2함대사령부 소속 고속정 10척과 초계함 2척이다.

A씨는 제1 연평해전에 참전하지 않았지만 '공상(公傷)'군경'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평소 앓던 지병이 군 복무 중 악화됐고, 군 병원에서도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 공상 처리됐다.

또한 A씨가 제1 연평해전 전투 중 겨드랑이에 파편을 맞아 크게 다쳤고, 전투 직후 후송이 늦어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제1 연평해전 당시 부상 후송 장병은 모두 9명으로 A씨는 명단에 없었다.

거짓말을 한 A씨는 즉결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벌금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에게 성금 200만원을 전달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A씨가 참전용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져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달한 성금을 회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국가유공자로서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전달한 것으로 돌렬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bdu@tf.co.kr
디지털콘텐츠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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