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민원24'로도 가능하다고 26일 밝혔다. /민원24 홈페이지 |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민원24'를 통해 인터넷 신청만 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 '민원24'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분실할 경우 '민원24'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 경우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종전처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고등학생 등도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처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경우 본인 거주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학교와 주소지가 먼 경우 평일 주민증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심보균 행자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 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팀 bd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