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부터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전면 면제
입력: 2017.06.23 23:56 / 수정: 2017.06.23 23:56
정부는 올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정부는 올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올해 추석부터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공약을 올 추석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추석 명절인 10월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추석 기간 감면액은 약 450억 원으로 추정되면서 한국도로공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는 "다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2018년 2월 9일부터 25일, 3월 9일에서 18일까지 영동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한다.

정부는 내년 6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줄이고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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