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프리즘] '6·19 부동산 대책', LTV·DTI 특정지역만 강화한 이유는?
입력: 2017.06.21 05:00 / 수정: 2017.06.21 15:57

문재인 정부는 19일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정책인 6·19 대책을 발표했다. /더팩트DB
문재인 정부는 19일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정책인 '6·19 대책'을 발표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6·19 부동산 대책'은 한 마디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열된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 규제를 가한 뒤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겠다는 포석이다. 일단 '옐로카드'를 꺼내든 뒤 '레드카드'까지 고려하겠다는 식이다. <더팩트>는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19 부동산 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Q&A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Q.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지 않은 이유와 조정 대상지역 제외는 언제쯤 가능?

A.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존재하는 만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초강수 대신 선별적 조치를 취해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문제가 해소됐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 대상지역 제외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Q. 2주택까지 분양 받을 수 있는 경우는?

A. 소유한 기존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분양받는 2주택 중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이 60㎡(18평) 이하여야 한다.

Q. 이미 분양 계약한 주택에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나?

A. 6월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분양계약을 했거나 현재 분양공고 중인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Q. LTV·DTI를 특정지역만 강화한 이유는?

A. 정부는 이번 규제 강화 목적을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한 금융회사 대출건전성 악화 방지에 뒀다.

그런 만큼 주택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추후 가격조정과정에서 대출부실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DTI(Debt To Income)와 LTV(Loan To Value ratio)를 낮췄다.

참고로 DIT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로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반면 LTV는 담보인정비율을 뜻하며 은행이 주택이나 상가, 빌딩 등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물건의 실제 가치 대비 대출금액 비율을 뜻한다.

Q. 집단대출에 DTI 적용이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A. 정부는 집단대출에 DTI를 적용한 것이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민층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DTI 10%상향 적용과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해 자금경색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서민층 실수요자에 한 해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잔금대출에 대해 DTI는 적용하되 규제비율은 10%포인트 높여 완화 적용할 예정이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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