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문' 출처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정렬 전 판사는 가사소송법 위반을 주장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이성로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문' 출처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는 해당 판결분이 언론에 공표된 것에 대해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7일 SNS에 낙마한 안경환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이 발급되고 언론에 공표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 변호사는 '안경환 후보자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안 후보자의 판결문을 언론에 공개한 주 의원과 판결문을 보도한 언론사 모두 법을 위반했다.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14일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았고, 다음 날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안 후보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
주 의원은 제적등본으로 확인한 판결 일자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해 판결문 사본을 신청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