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해야"...환경단체 반발 클듯
입력: 2017.06.15 21:23 / 수정: 2017.06.15 21:39

동식물 서식지 파괴를 이유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을 건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15일 나왔다. /더팩트DB
동식물 서식지 파괴를 이유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제동을 건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15일 나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재필 기자] 동식물 서식지 파괴 등의 이유로 제동이 걸렸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15일 강원도 양양군 측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게 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심판 결과 양양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이 사업을 반대한 문화재청은 행정소송 같은 다른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해당 사업이 무난하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오색케이블카 설치 구간 내 산양 등 동식물 보호 대책이 미흡하고 케이블카 정류장이 설악산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며 양양군이 제기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이날 "문화재청의 결정이 국립공원 내 원형 보존에 치우쳤고 활용적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케이블카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문화재청의 재량은 잘못 행사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양군은 지난 1995년부터 20년 넘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왔다. 세 차례 시도 끝에 2015년 9월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을 받고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양군은 지난 3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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