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인터뷰] 하금석 민간조사협회장 "문재인 공약 공인탐정, 흥신소와 다르다!"
입력: 2017.06.04 05:00 / 수정: 2017.06.04 05:00

문재인 정부 공약, 공인탐정제도 관심 집중!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장은 1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공인탐정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백윤호 인턴기자
문재인 정부 공약, 공인탐정제도 관심 집중!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장은 1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공인탐정제도의 장점을 설명했다. /백윤호 인턴기자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탐정이 온다. '셜록', '명탐정 코난' 등에서 봤던 탐정이 우리나라에도 공식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2014년 3월 18일 박근혜 정부는 신직업으로 탐정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공약 중에서 '공인탐정제 추진'이 있다. 그만큼 탐정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에도 탐정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활동할 뿐이다. 그러나 협회를 이룰 만큼 규모가 작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더욱 주목받는 직업 탐정. <더팩트>가 하금석 대한민간조사협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탐정'이란?

외국에서 탐정은 전문 직종이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탐정은 과거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달리 고도의 훈련과 지식을 요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탐정의 존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다. 관련 업무는 '심부름센터'나 '흥신소'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불법'이미지가 강한 게 현실이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어떤 모습일까.

Q. 탐정을 흔히 정부기관의 경찰이나 검찰과 비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이란 무엇인가.

A. 탐정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사립탐정으로 호주나 미국 일부 주에서는 민간조사를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증거를 토대로 진실 발견
등을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다시 말해 '비권력형 사실 조사'를 하는 사람을 탐정이라고 부른다.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공권력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 개인의 사적 피해 사실이나 기업 내부 비리 문제 등이 그렇다. 국가에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막상 증거를 모을 수 없기 때문에 수사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탐정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사람들을 탐문하고, 수집한 증거를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

Q. 우리나라에서 탐정제도가 있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A. 탐정 제도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탐정 제도는 이권단체의 반대 때문에 계속 입법에 실패했다. 경비업법을 일부나 전면 개정하는 방법으로 탐정 제도를 만드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번번이 막혔다. 이권단체들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탐정 제도를) 막는다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완비된 상태에서 탐정이 불법적인 일을 할 이유가 없다.
또한 경찰력이 세세히 미치기 힘든 일 일부를 탐정들이 맡는다면 경찰의 치안 유지나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나 고소의 85%가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채무불이행 등의 민사사건이다. 이런 사건들은 경찰수사 과정에서 불기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사건에 탐정들이 투입되어 효율적으로 일하면 경찰과 함께 잘못된 부분들을 더 많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다.

탐정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다르게 전문 교육을 받는다./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제공
탐정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다르게 전문 교육을 받는다./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제공

◆ 탐정은 '흥신소', '심부름센터'와 다르다!

그동안 한국에서 탐정의 업무는 이른바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에서 하는 일로 치부됐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미디어에서 '탐정'은 주로 사람의 뒤를 캐주거나 청부살인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탐정은 사실을 조사하는 전문직으로 나온다. 특히 '셜록'이나 '명탐정 코난'과 같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서 탐정은 경찰보다 한 발 앞서 사건을 조사하고 범인을 찾아내는 활약을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어떤 업무를 하고,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을까.

Q. 탐정업이 흥신소와 다른 점?

A. 처음 우리나라에 탐정이란 개념이 들어온 건 일제시대 흥신업이 한국으로 건너오면서부터였다. 그런데 흥신업은 흥신업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다. 현재는 '신용정보업법'으로 바뀌었다. 흥신업은 주로 채권이나 채무 관련 업무를 한다. 탐정과 하는 일 자체가 다르다. 탐정 업무를 '심부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 그러나 심부름은 일박 퀵 서비스나 택배 등 단순 업무를 뜻한다. 반면에 탐정은 민간조사업무로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증거자료 수집, 분실물 및 유실물, 실종 가출인 소재파악 등 개인이나 기업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각종 민간조사를 하는 사람이다.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와 질적 수준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Q. 탐정이 되면 하는 일과 필요한 능력은 무엇인가?

A. 탐정 업무는 개인의 인권이나 사생활이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을 조사하는 게 기본이다. 다시 말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탐정은 개인과 기업의 정보, 자료수집, 사실 확인 등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서 탐정의 활약은 재판의 신뢰를 높여주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종가출인 소재파악, 교통사고조사, 보험사기조사, 지적재산권 조사 등 개인과 기업의 피해사실 조사도 탐정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다. 탐정이 되기 위해서는 통찰력과 집중력, 관찰력 그리고 승부욕이 필요하다.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끈기도 갖춰야 한다. 법학개론, 범죄심리학, 민간조사 관계법 등 전문 지식도 필수다.

탐정의 시장규모는 2조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자리 2만 여개를 창출한다고 하금석 협회장은 말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제공
탐정의 시장규모는 2조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자리 2만 여개를 창출한다고 하금석 협회장은 말했다. /한국특수직능교육재단 제공

◆ 탐정의 미래 "일자리 2만 개, 2조 원 시장!"

17대 국회부터 탐정 관련 내용은 지속적으로 법안 발의가 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는 탐정을 '신직업'으로 평가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공인탐정제 추진'을 공약으로 세웠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탐정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탐정의 어떤 부분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탐정의 미래는 어떨까.

Q.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인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생각은?

A.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종 사건이나 사고에 대한 정황 및 증거 자료 수집을 위해 소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곳에 의뢰하다보니 불법 개인정보 수집과 위치추적 및 청부상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인탐정제도는 꼭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탐정 제도가 법제화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공인탐정제도의 법제화는 흥신소나 심부름 센터에 맡겨 생겼던 역효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주무부처에서 공인탐정제도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효율과 효과가 동시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또한 공인탐정제도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관련 조사에 따르면, OECD 주요 국가인 미국과 일본에는 6만여 명의 탐정이 활동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영국과 독일은 약 2만명 의 탐정이 활동하고 있다. 평균 인구 10만 명당 32명의 탐정이 활동하는 것을 미뤄 우리나라가 그 기준을 채우면 1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탐정 혼자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니 그 외 직원까지 고려하면 2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저희는 공인탐정제도를 2조 원의 시장 규모로 보고 있다.

Q.앞으로 공인탐정 시장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나.

A. 선진국에서 탐정은 이미 유망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사회가 다양하게 급변하고 우리 일상 속에 개인과 기업의 이해 관계 복잡성이 증대되고 있어 분쟁에 따른 사실 확인이 꼭 필요하다.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우리나라에도 전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공인탐정'이 전문직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탐정이 활약할 수 가능성도 열린다. 이미 외국 탐정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활약하고 있다. 법제화를 빨리 이뤄 한국 공인탐정의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탐정 제도, 풀어야할 숙제가 많지만 그만큼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탐정 제도, 해외는 어떨까?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그렇다면, 다른 국가는 어떻게 탐정 제도가 운영되고 있을까.

미국은 1850년 앨런 핑커튼이 최초 탐정 업체를 설립한 후 보안업체 형태로 발전했다. 탐정업은 변호사의 조력자 또는 동반자로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주마다 탐정업의 규제방식이 다르다.

'셜록'의 고향 영국은 면허 또는 자격의 유무와 관계없이 탐정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 프랑스는 1983년 '안전확보를 위한 사적활동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고만으로 누구든지 탐정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국내치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허가제, 인가제, 자격제로 전환됐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1920~30년대 흥신소가 생겨났다. 이후 2006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탐정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주요 국가 탐정 인원 현황

국가

인구

탐정 인원

인구 10만명당

탐정 인원

미국

약 3억 1000만명

약 6만명

약 19명

영국

약 6300만명

약 1만 7000명

약 27명

독일

약 8100만명

약 2만 2300명

약 28명

호주

약 2200만명

약 6500명

약 60명

일본

약 1억 2000만명

약 6만명

약 50명

평균

약 32명

자료 출처 -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2013)',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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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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