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절단사고 후유증으로 딸 잃은 아버지, 법정싸움 승소
입력: 2017.05.22 11:13 / 수정: 2017.05.22 11:13

딸을 잃은 아버지, 끝까지 가 한 풀었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사고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김 모 씨의 부친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
딸을 잃은 아버지, '끝까지 가 한 풀었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사고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김 모 씨의 부친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더팩트 DB

손가락 절단사고로 우울증 앓다 목숨을 끊은 딸, 아빠가 한 풀었다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손가락 절단사고로 우울증을 앓다 생을 마감한 딸의 한을 풀기 위해 법정싸움을 끝까지 벌인 아빠가 승소했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손가락 절단사고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김 모 씨의 부친이 낸 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의 부친은 "딸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벌였다. 김 씨는 10세 때 부모가 이혼해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그는 학창시절 키웠던 미술을 향한 꿈을 접고 전문대 유아교육과에 진학했다. 그러나 부친의 여성 문제로 1학년 1학기를 다니다 가출한 뒤 주유소와 식당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었다.

김 씨는 고시원을 전전하다가 2007년 25살의 나이로 한 전자장치 생산 회사에 생산직으로 입사했다. 결근 없이 착실히 일하던 김 씨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모은 돈을 선뜻 내어주는 등 방황을 끝내고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나 2009년 김 씨가 기계에 손가락 6개가 잘리는 큰 사고를 당하면서 그의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다. 1년여 동안 120일 입원해 3차례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손가락은 회복될 수 없었고 통증도 가시지 않았다.

김 씨는 이후 절망에 빠져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3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결국 2014년 김 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의 죽음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거부했다. 김 씨의 부친은 소송을 냈다. 1, 2심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사고 이후 망인이 받은 스트레스 정도, 정신병이 발병한 경위 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며 "망인이 만 26세의 미혼 여성으로서 이러한 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 과정에서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며 정신 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whit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