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사건 수사한 성매매 피해자 여고생 성폭행한 경찰관 '실형 선고'
입력: 2017.05.15 16:42 / 수정: 2017.05.15 16:42

경찰관 수사하던 성매매 피해 여고생 성폭행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전직 경찰관 박모 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
경찰관 수사하던 성매매 피해 여고생 '성폭행'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전직 경찰관 박모 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더팩트 DB

대법원, 성폭행한 전직 경찰관에 '징역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확정'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던 담당 경찰관이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 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에서 박 씨는 징역 3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박 씨는 2014년 수원에서 순경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 여고생 A 양을 알게 됐다. 박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5월 사이 두 차례 A 양을 불러 성폭행을 했다. 또한 2015년 7월부터 10월 사이 세 차례 성행위를 강요하고 대가로 5~7만원의 돈을 주기도 했으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할 박 씨가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죄가 크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박 씨와 A 양이 합의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징역 3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성매수 당시 이를 촬영했던 박 씨의 휴대전화 몰수를 확정했다.

whit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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