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의 날과 스승의 날 '15일에 함께 온다'
입력: 2017.05.12 14:36 / 수정: 2017.05.12 14:36

성년의 날과 스승의 날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15일 성년의 날과 스승의 날을 한번에 맞이하는 가운데 김영란법 이후 첫 기념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성년의 날과 스승의 날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15일 성년의 날과 스승의 날을 한번에 맞이하는 가운데 김영란법 이후 첫 기념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5일 스승의 날과 성년의 날, '김영란법 이후 첫 스승의 날'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이 한번에 온다.

성년의 날은 5월 셋째 월요일에 행한다. 20세가 된 사람들에게 격려하거나 자축하는 날이다.

성년의 날은 만 19세가 된 젊은이들에게 자각과 긍지, 사회인으로서 책무를 일꺠워 주고 어른된 자부심과 용기를 심어 주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성년의 날은 1973년 처음으로 제정됐다. 일부 직장 및 기관은 만19세가 되는 성년을 한 자리에 모아 기관장 훈화와 모범성년에 대한 표창, 간단한 다과회 등을 가지기도 한다.

한편 15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다. 이번 스승의 날은 '부정청탁 및 금푹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후 맞는 첫 '스승의 날이다.

12일 각급 학교 현장에는 '김영란법' 적용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선물을 잘못 주고 받게 되면 김영란법에 저촉돼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김영란법은 학생이 스승의 날에 식사 대접을 하면 처벌받는다. 학생 평가를 담당하는 교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떄문이다. 그러나 더치페이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대학의 시간강사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하거나 식사를 하는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현행 법에서 시간강사는 '교원'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승의 날 허용되는 카네이션 선물의 범위를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 공개적으로 선물하는 카네이션', '졸업생이 찾아가 전달하는 꽃 선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졸업생이라도 석·박사 진학을 계획 중이라면 재학생과 기준이 똑같아 진다.

whit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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