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오류 위자료, 법원 '1인당 1000만 원 배상하라'
입력: 2017.05.11 16:52 / 수정: 2017.05.11 16:52

수능오류 위자료 1인당 1000만 원. 10일 부산고법 민사합의1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수험생 94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수능오류 위자료 지급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pixabay 제공
수능오류 위자료 '1인당 1000만 원'. 10일 부산고법 민사합의1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수험생 94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수능오류 위자료 지급'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pixabay 제공

수능오류 위자료 판결 법원 '대입 당락에 영향 받았으면 1000만 원 배상'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로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가 '수능오류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합의1부(손지호 부장판사)는 당시 수험생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대입 당락에 영향을 받은 42명에게는 한 사람에게 수능오류 위자료 1000만 원, 당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수험생 52명에게 한 사람에 수능오류 위자료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출제 오류로 채점과 등급 결정에 불이익을 받아 지원했던 대학에서 탈락했다가 1년이 지난 뒤 추가합격된 42명은 큰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수능오류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4학년도 당시 수능시험 후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평가원은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수험생들이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항소 끝에 수험생이 승소했다.

평가원은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같은 구제조치를 했으나 수험생 94명은 평가원에 구제절차 지연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whit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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