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첫 판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11일 선고
입력: 2017.05.08 08:47 / 수정: 2017.05.08 08:47

국정농단 첫 판결, 차은택 1심 선고 받는다. 11일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에 대해 차은택이 오전 10시 10분 1심이 선고된다./임세준 기자
국정농단 첫 판결, '차은택 1심 선고 받는다.' 11일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에 대해 차은택이 오전 10시 10분 1심이 선고된다./임세준 기자

국정농단 첫 판결, 최순실 사태 이후 차은택 첫 선고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국정농단 사태 이후 첫 판결이 내려진다.

11일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지분 강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차은택에 대한 1심이 선고된다. 지난해 국정농당 사건 이후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10분 차은택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함께 기소된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 김경태 전 이사도 판결을 선고받게 된다.

차은택은 지난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인 포레카 지분 80%를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차은택과 송성각에게 징역 5년, 김영수에게 징역 3년, 김홍탁에게 징역 2년, 김경태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특히 이들의 광고회사 강탈 과정에서 최순실의 부탁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움을 줬다는 검찰의 주장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hit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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