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1일 오전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폭행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임세준 기자 |
[더팩트ㅣ윤소희 기자] 만취한 30대 남성이 KTX에서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폭행해 경찰에 불구속됐다.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일 오전 30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A 씨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 10분께 부산발, 서울 도착 KTX 108호 3호에서 큰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던 남자 승무원을 폭행했다. 해당 남성은 울산역에 정차할 떄 철도사법경찰대에 의해 하차 당했다.
A 씨는 경찰의 조사에서 "승차권을 확인하는 게 기분 나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승무원은 서울에 도착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