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녀금·자녀장녀금 '신청하세요' 요건은?
입력: 2017.04.28 07:23 / 수정: 2017.04.28 07:23

근로장녀금-자녀장녀금 신청. 국세청은 27일 5월 한 달간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녀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더팩트DB
근로장녀금-자녀장녀금 신청. 국세청은 27일 5월 한 달간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녀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다음 달 한 달간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녀금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근로장녀금과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이 최대 230만원으로 확대됐다.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은 40세로 낮아졌고, 자녀장려금 재산요건도 2억원 미만으로 상향돼 298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017년 맞벌이 가구과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이 21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단독 가구의 경우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홀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각각 근로장려금이 늘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가 있고 40세 이상이며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홀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신청 아내 대상자에게 25일부터 5월2일까지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문과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근로·자녀장녀금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방법은 자동응답시스텀(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없이 가능하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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