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범 30년형 확정, 대법 '중대 범죄 행위' 원심판결 확정
입력: 2017.04.13 10:48 / 수정: 2017.04.13 10:48

강남역 살인범 30년형 확정. 13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역 살인범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로 조명받으며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더팩트DB
강남역 살인범 30년형 확정. 13일 대법원 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역 살인범'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여성혐오' 범죄로 조명받으며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더팩트DB

강남역 살인범 30년형 확정, 정신 질환 상태 고려 '유기징역'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공용화장실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강남역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남역 살인범'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치료감호와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팔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수사 초기단계에서 "여성 피해자를 노렸다"고 발언해 '여성혐오' 범죄로 조명 받으며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이로 인해 강남역 10번 출구는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포스트잇으로 가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충돌하는 등 사회적파장을 낳았다.

한편 1, 2심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인정했지만 "김씨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해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췄다. 그러나 "범행 경위와 수단, 진술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whit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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