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유정 변호사 남편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로 형사 입건
입력: 2017.04.04 20:31 / 수정: 2017.04.04 20:42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이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사진 오른쪽은 최유정 변호사, 왼쪽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더팩트 DB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이 범죄수익금 은닉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사진 오른쪽은 최유정 변호사, 왼쪽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더팩트 DB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성균관대학교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 원가량의 돈이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중부경찰서는 4일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인 성균관대 A 교수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수는 지난 2월 16일 2억 원의 뭉칫돈을 성균관대 사물함에 은닉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경찰은 A 교수의 진술을 바탕으로 추가 은닉자금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 교수가 최유정 변호사의 남편인 것을 확인하고 부당 수임료와 관련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7일 성균관대 수원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 개인 사물함에서 2억 원 상당의 돈이 들어 있는 가방이 발견됐다. 경찰은 사물함 근처 CCTV를 통해 A 교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A 교수의 아내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법원의 처벌을 가볍게 해 주겠다며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총 100억 원의 부당한 수임료를 챙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관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가 재판부와 친분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받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일각에서는 최유정 변호사의 추징금이 선고된 시점이 1월이고 남편 A 교수가 성균관대 사물함에 돈을 은닉한 것이 2월인 것으로 볼 때 A 교수가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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