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8살 초등학교 여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17살 소녀의 신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4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살해 피의자 A양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거나 동아리 활동을 함께했다는 이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A양이 자퇴한 사실을 언급했다. 게시자가 공개한 단톡방(단체 카카오톡방) 사진에서 A양은 "저 잊고 말씀 못 드린 거 있는데 자퇴했어요"라는 글을 남겼다.
또 A양이 동아리 활동 때 그렸다는 그림을 공개한 누리꾼도 있었다. 누리꾼은 "이런 그림이나 그린 아이가 미술에 소질 있었다는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소질이 있었으면 동아리 활동이라도 열심해 해야 했던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일부 누리꾼은 A양과 나눈 메신저 대화와 졸업앨범 사진 등 각종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A양에 대한 신상털기식 폭로에 일부 누리꾼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다만 만 19세 미만 청소년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A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12시47분쯤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B(8)양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주겠다"고 유인한 뒤 공원 인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태블릿PC 케이블로 목을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