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29일 다음달부터 서울 강남대로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벌금 5만원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강남대로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 서초구는 금연거리로 지정된 강남대로 5km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초구는 단속 전담 요원을 배치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흡연을 단속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