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친에게 성매매 강요한 20대 남성 "내 차값 좀 갚아줘"
입력: 2017.03.24 16:23 / 수정: 2017.03.24 16:23
차량 구매 대출금을 갚기 위해 10대 여자 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에 대한 징역형이 24일 확정됐다. /pixbay.com
차량 구매 대출금을 갚기 위해 10대 여자 친구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에 대한 징역형이 24일 확정됐다. /pixbay.com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차값 좀 갚아줘."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금을 갖지 못하자 여자 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22살 A씨는 2015년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했지만 곧 대출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러자 당시 사귀던 17세 미성년자 여자 친구 B양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

A씨는 B양에게 "자동차 대출금을 갚기 위해 성매매할 사람을 내가 찾아줄 테니 그 사람과 성매매를 해서 나를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B양은 처음에 거절했지만 결국 A씨의 요구에 성매매에 나섰다.

A씨는 2015년 6월14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했다. 이어 다음 날 성매수 남성 C씨(40)와 접촉한 뒤 강원 원주시 한 모텔로 B양을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아 오게 했다.

이후 A씨는 B양이 문자로 모텔 객실 번호를 찍어주면 객실로 들어가 C씨를 협박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해 더 큰 돈을 받아낼 목적이었다.

A씨의 협박은 통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성매매 강요와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여자 친구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과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수 남성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던 A씨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공탁한 점은 인정되지만 청소년 성매매 규제 필요성과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무거워 원심의 형을 강경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24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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