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선고 이정미 권한대행 13일 퇴임
입력: 2017.03.13 09:33 / 수정: 2017.03.13 09:33
이정미 권한대행 13일 퇴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11시 퇴임식을 갖고 6년간 몸 담았던 헌법재판소를 떠난다. /더팩트DB
이정미 권한대행 13일 퇴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오전 11시 퇴임식을 갖고 6년간 몸 담았던 헌법재판소를 떠난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 사흘 만이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식은 이날 오전 11시 열리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직후인 점을 고려해 퇴임식은 간략하게 진행된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2011년 49세에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이 됐다. 역대 최연소 재판관이자 전효숙 전 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역사에 남게 됐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임기 중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두 번 맡아 헌재를 이끌기도 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2014년 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때 주심을 맡아 역사상 첫 정당 해산을 결정했다. 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간통죄'에 대해 "간통은 가족공동체 보호에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며 소수 의견인 합헌에 서며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이정미 권한대행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과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냈다.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으로는 김이수 재판관이 맡게 된다.

헌재는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7인 체제로 운영된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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