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벗기고 꽃잎 먹이고! 상습 가혹행위 선임병, 결국 징역형
입력: 2017.03.07 09:23 / 수정: 2017.03.07 14:24

후임병에게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를 일삼던 선임병이 징역형에 처했다. 갖가지 방법으로 후임병을 괴롭히던 선임병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후임병에게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를 일삼던 선임병이 징역형에 처했다. 갖가지 방법으로 후임병을 괴롭히던 선임병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DB

고드름, 꽃잎, 꽃씨 등을 강제로 먹이는 등 상습 가혹행위

[더팩트 | 백윤호 인턴기자] 군대 내에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병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5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상습적인 가혹행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같은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는 후임병 2명에게 총 34회에 가혹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5월 1일에는 강제로 대화를 나누던 또 다른 후임병의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가혹행위는 보통의 인간이 하는 행위라고 보기에 어려웠다. 그는 후임병들에게 고드름, 꽃잎부터 길이 5cm의 나뭇가지 등을 먹이고 초식동물에 빗댄 욕설을 하며 희롱했다. 또한 자신의 명령을 거부한 후임병에게 A씨는 30cm의 쇠자로 방탄모를 가격하는 등 보복을 했다.

또한 그는 금연 중인 후임병에게 강제로 흡연을 시키거나 햇빛을 바라보고 1시간 서 있기, 바닥에 버린 자외선 차단제 찍어 먹기 등 갖가지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규태 판사는 "A씨가 군 복무 중 수십차례에 걸쳐 후임병들을 괴롭힌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러나 피해 후임병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whit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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