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 의무화. 의료인 명찰 의무화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더팩트 DB |
의료인 명찰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더팩트ㅣ김민지 기자] 의료인 명찰 의무화가 시행된다.
다음 달 1일부터 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과 의과대학 학생·간호조무사 등 비의료인모두 명찰을 부착해야 한다.
명찰에는 근무하는 이의 분야와 이름이 적혀있어야 꼭 착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병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