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국방부-롯데 땅 맞교환
입력: 2017.03.01 00:00 / 수정: 2017.03.01 00:00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국방부와 롯데가 주한미군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땅 교환계약을 체결했다./성주CC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국방부와 롯데가 주한미군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해 땅 교환계약을 체결했다./성주CC

국방부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더팩트│임영무 기자]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부지 확보를 위해 롯데와 땅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사드 배치를 위한 최대 난제인 부지 확보문제가 해결돼 실제 배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사드배치에 우려를 표해온 중국이 보복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 외교적 난제의 원만한 해결이 필요할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와 롯데는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와 경기도 남양주시의 군 용지를 교환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체결한 교환계약은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받는 대신 이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남양주 군용지를 떼어 롯데 측에 넘기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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