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출감소, '김영란법이 바꿔 놓은 지출문화'
입력: 2017.02.25 19:55 / 수정: 2017.02.25 19:55
경조사비 지출감소 김영란법 영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으로 4/4분기 경조사비가 급감한것으로 나타났다./PIXABAY
경조사비 지출감소 김영란법 영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으로 4/4분기 경조사비가 급감한것으로 나타났다./PIXABAY


경조사비 지출감사 김영란법과 혼인건수 감소 원인

[더팩트│임영무 기자] 경조사비 지출감소

작년 4/4분기 경조사비가 급감했다. 이유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영향이 꼽혔다. 통계청은 25일 '2016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발표했다. 작년 4/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 간 이전지출'은 17만946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7.2%(1만3,360원)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0년 4/4분기(11.8% 감소) 이후 6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일반적으로는 경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따라서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영향이라는게 지배적이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를 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작년 연간 가구 간 이전지출은 20만3,162원으로 1년 전보다 4.3% 감소해 2003년 역대 최고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경조사비 감소는 청탁금지법과 함께 혼인 건수 감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4분기 혼인 건수는 7만5,800건으로 1년 전보다 8.2% 감소했다.

darkro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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