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10만원에서 20만원 확대'
입력: 2017.02.23 09:50 / 수정: 2017.02.23 09:50
경차 유류세 환급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임세준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임세준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 서민 부담 줄어들듯

[더팩트│임영무 기자] 경차 유류세 환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유가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확대키로 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배기량 1000㏄미만 경차 소유자에 대해 유류세 환급 연간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인다.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차량에는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형승용차와 다마스, 타우너밴 등 경형승합차다. 동거가족 소유 차량을 포함해 승용차 또는 승합차 각각 1대인 경우 환급 대상이 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결제시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배달용 등으로 주로 이용해 연간 주행거리가 상대적으로 긴 경형승합차 소유주들이 유류세 환급 한도 상향시 실질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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