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술자리 폭행사건, '뺨 때린' 女후배에게 '니킥' 날린 男선배
입력: 2017.02.22 12:43 / 수정: 2017.02.22 12:43
술자리가 부른 선후배의 폭행 사건. 한 대기업의 선후배가 의견 불일치로 말싸움을 넘어 서로를 폭행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했다./pixabay
술자리가 부른 선후배의 폭행 사건. 한 대기업의 선후배가 의견 불일치로 말싸움을 넘어 서로를 폭행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했다./pixabay

술자리가 부른 선후배의 참사

[더팩트│임영무 기자] 술자리에서 서로를 폭행한 직장 상사와 부하가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한 대기업 직원 A(28·여) 씨를 폭행 혐의로, 함께 싸운 상사 B(40·남) 씨를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한 기업의 상사와 부하직원인 둘은 20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계동의 한 술집 앞에서 서로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같은 회사 선후배 사이로 거래처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업무 문제로 의견이 충돌했고 말싸움은 외부로까지 이어졌다.

말싸움이 계속 되던중 화를 참지 못한 후배 A 씨가 B 씨를 향해 "너 이리 와 봐"라며 말한 뒤 B씨의 뺨을 때렸다. 격분한 선배 B씨는 후배 A씨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뺨을 때린 뒤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무릎으로 후배의 안면을 가격했다.

폭행으로 A씨는 아래쪽 앞니 등 치아 일부에 금이 가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귀가했다고 밝혔다.

darkroo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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