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총장 보석으로 풀려나... '학교 방문제한 직무권한 초과 행사 금지'
입력: 2017.02.21 09:46 / 수정: 2017.02.21 09:46
심화진 법정구속 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교비 횡령 혐의등으로 법정구속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다./성신여대 홈페이지
심화진 법정구속 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교비 횡령 혐의등으로 법정구속된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되고 있다./성신여대 홈페이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보석으로 풀려나

[더팩트│임영무 기자]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구속 9일만에 풀려났다.

학교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법정구속된지 9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20일 심 총장의 학교 권한 행사를 막는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심화진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학교 공금 3억7800만 원을 자신의 법률 비용으로 쓴 혐의로 기소돼 8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심화진 총장에 대한 보석 조건에 성신학원의 사전 승낙 또는 출석 요구 없이 학자법인과 소속 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제한했다. 또한 구금됐을 때 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초과해서 행사해서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한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의 남편은 전인범 전 특별사령관이다. 전인범 전 사령관은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안보 자문인사로 영입됐다가 진급파티에 심 총장의 학교 직원 서빙 동원 등 논란으로 스스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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