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다음 달 9·10일 판결 가능성…朴 대통령, 출석하나
입력: 2017.02.17 11:10 / 수정: 2017.02.17 11:10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 달 9~10일 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해명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더팩트DB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 달 9~10일 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해명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더팩트DB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 달 9~10일 사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해 해명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는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 절차를 24일 끝내겠다고 밝혔다. 심리 종결 후 결정문 작성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하는 데 통상 2주가량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0일께 선고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14차 변론기일에서 "그동안의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파악된 만큼 22일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다"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자 주장을 정리한 종합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하고, 24일 최후변론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24일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 측은 급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17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가 일정 부분 인정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십 명의 증인을 요청하는 등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변호인단의 이런 시간 끌기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이 28일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고민에 빠지게 됐다. 현재까진 황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대통령의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변호인단 측에서는 박 대통령 출석을 이유로 시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인 다음 달 13일 이후까지 탄핵 심판을 이어가겠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최종 28일까지 모든 변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이 원하는 3월 13일 이후 재판관 7인 체제 이후로 미루는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6일 "증인들의 불출석은 헌재가 심판 기한(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을 정해놓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라며 증인신청을 유지하겠다고 버텼지만, 이 권한대행은 "(3월 13일 이전 선고는) 박한철 전 소장이 사견을 말한 것일 뿐, 결정 날짜에 대해 헌재는 공식 입장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또 "국정 공백에 따른 극심한 혼란을 감안하면 소재 파악도 안 된 증인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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