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삼성 "부정 청탁 결코 없다"
입력: 2017.02.15 08:15 / 수정: 2017.02.15 08:15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삼성 입장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방침에 삼성은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삼성 입장은?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방침에 삼성은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삼성 "부정청탁 없다"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삼성 입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 등 5가지 혐의를 적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기각된 지 26일 만에 영장 재청구다. 또한 특검팀은 최순실과 그의 딸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직접 담당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의 구속 여부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및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혐의를 적용했고, 박상진 사장은 위증을 제외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출연하고 213억 원을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스포츠 컨설팅 업체 코레스포츠에 송금했거나 송금하기로 계약(실제 송금은 약 80억 원)했으며, 최순실이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안하는 등 모두 433억 원가량이 '뇌물 공여액'이라고 밝혔다. 이 중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을 지원토록 지시했다고 보면서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최순실에 80억 원을 송금하면서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재산 국외 도피 혐의도 적용했다. 또 삼성이 수십억원을 들여 정유라의 말을 사주었다면서 '범죄 수익 은닉' 혐의도 적용했다.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에 삼성은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면서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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