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공직자들 재산 얼마나 늘고 줄었나 관심'
입력: 2017.02.12 14:32 / 수정: 2017.02.12 14:32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관심 급증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관심 급증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인사혁신처 홈페이지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 공직자들 재산 신고

[더팩트│임영무 기자]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에 공무원들의 관심이 뜨겁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8일까지 '2017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 신고대상은 선출직과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의 7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2만명이 될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한다.

등록의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을 통해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부터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별도로 조회할 필요 없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주소지를 입력할 경우 자동으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불러오는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어 편리함과 공직자들의 신고누락을 막을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재산등록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정무직 및 1급 이상 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신고 내역은 3월 24일자 관보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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