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요구 대부분 수용...합의내용 유출 안 해"
입력: 2017.02.09 15:20 / 수정: 2017.02.09 15:20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기자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거부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치동=배정한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 기자실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거부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치동=배정한 기자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박근혜 대통령측의 대면조사 불발과 관련해 "일방적인 통보"라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특검팀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박 대통령 변호인 측과 대면조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합의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면서 "협의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방법 등 대부분 사항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12조에 따라 조사 일정 등은 공개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이를 비공개로 하되 조사가 완료된 뒤 상호 동시에 이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이러한 합의에 따라 합의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고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말하며 "그럼에도 7일 특정 언론에서 관련 보도가 나오자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대통령 측이 일방적으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에 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기간을 고려하지만, 특검의 원칙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현대 대통령 측과 추후 일정을 논의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대면조사가 필요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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