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 증가! 왜 그런지 봤더니...
입력: 2017.02.08 08:28 / 수정: 2017.02.08 08:28
국민연금 반납제도 이용자 늘어나 국민연금 일시금을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을 받는 반납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국민연금 반납제도 이용자 늘어나 국민연금 일시금을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을 받는 반납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국민연금공단홈페이지


국민연금 반납하고 가입기간 복원한다

[더팩트│임영무 기자] 국민연금을 반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전 가입자들이 '반납제도'를 활용해 예전에 받았던 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 받을 권리를 얻거나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반납신청자가 늘어나 지난해 13만1400명으로 역대최고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내야 평생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만 받는 사람은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일시금만 받고 마는 것은 10년 미만 가입했는데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한 게 주원인으로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도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잃은 것도 영향을 끼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이 일시금 대신 매달 연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반납제도를 마련했다.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 못할 경우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기간을 되살림으로써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못 맞추고 60세에 도달한 가입자에게 65세가 되는 시점까지 국민연금 계속 가입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임의계속가입'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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