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주식투자 사기 혐의 피소 경찰 "사기 아닌 듯"
입력: 2017.02.06 20:01 / 수정: 2017.02.06 20:01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6일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6일 최순실 씨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새롬 기자


고영태 사기 혐의 피소, 경찰 "혐의 없는 듯"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국정농단 최순실의 최측근 고영태가 주식투자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고영태와 고영태의 지인 정모(44)씨가 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최종 검토한 뒤 혐의 여부를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와 정 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고영태나 정 씨가 A씨에게 사기를 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가 거래 내역과 투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진술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고영태의 지인인 정 씨의 동네 선배로 알려졌다. A씨는 "고영태와 정 씨가 공모해 주식투자금 8000만원을 받아간 뒤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고영태와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고영태는 지난해 8월 경찰 출석 당시 "A씨를 만난 적도 없고 돈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고영태가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정 씨에게 8000만원을 건넸다.

정 씨는 실제 이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고, 1000만원 가량 손해를 보자 A씨와 협의해 다른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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