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제2의 단통법될까, 소비자 불만 고조
입력: 2017.01.24 07:52 / 수정: 2017.01.24 07:52
전안법 불만 고조. 전안법이 오는 28일 강행되는 가운데 전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국가통합인증마크 KC홈페이지
전안법 불만 고조. 전안법이 오는 28일 강행되는 가운데 전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국가통합인증마크 KC홈페이지

전안법은 무엇?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전안법이 오는 28일 강행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을 강행한다.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는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없다. 반대로 해외 사이트는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 논란이 거세다.

전안법은 온라인에서 전기·생활용품을 판매, 대여, 판매중개, 구매대행, 수입 대행하는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오픈마켓, 소셜커멈스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 또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 및 병행수입 사업자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다.

현재 KC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는 품목당 수십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이런 인증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국내 정식 수입 업체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간 가격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사이트는 전안법 대상에서 제외돼 KC인증 없이도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해외 사이트가 우위를 점하게 되는 셈이다.

한국병행수입업협는 "개정된 전안법 KC인증은 규제영향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지만 전안법은 국회에서 공청조자 거치지 않았다. 전안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발의한 법으로 전면 개정법률안에 해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하지 않는 이상 공청회는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단계에서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전안법 공청회가 생략됐다. 당시 산자위 소위에는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등 경제법안들이 상정된 상태로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안법의 중요성이 입법 단계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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