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연 판사, 이재용 앞서 최순실·안종법 압수수색도 기각
입력: 2017.01.20 13:47 / 수정: 2017.01.20 13:47
조의연 판사, 최순실 압수수색 기각.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에 앞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더팩트DB
조의연 판사, 최순실 압수수색 기각.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에 앞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더팩트DB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국정농단 장본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감실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다.

20일 노컷뉴스는 사정당국과 법조계 말을 인용해 조의연 판사가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던 수감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머물던 수감실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최순실, 안종범 전 수석이 머물던 수감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변론권 침해'를 이유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일부 혐의자만 압수수색을 할 경우 다른 혐의자들이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했다.그러자 조의연 판사가 두 사람의 영장을 또다시 기각했다.

법조계 인사는 노컷뉴스에 "주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고 상대적으로 변두리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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