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구속 결정할 성창호 판사 누구?
입력: 2017.01.20 10:16 / 수정: 2017.01.20 10:16
김기춘 조윤선 구속? 결정권 쥔 성창호 판사. 김기춘 조윤선 구속 여부가 20일 성창호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더팩트DB
김기춘 조윤선 구속? 결정권 쥔 성창호 판사. 김기춘 조윤선 구속 여부가 20일 성창호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더팩트DB

김기춘 조윤선 구속 결정권 쥔 성창호 판사, 과거 이력은?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0일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 속에 결정된다.

이와 함께 성찬호 판사의 이력이 재조명 받고 있다.

성창호 판사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백남기 농민 부검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성창호 부장판사는 시위 중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1년여 만에 사망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법원은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 방법과 절차에 관해 여러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부검 장소와 참관인 등을 제시했다.

또한 성창호 판사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경제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성창호 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해 객관적 증거자료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해 피의자의 주장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밖에도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성창호 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에 대한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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