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억 뇌물' 이재용 영장 기각! 조의연 판사 "구속 사유 없다"
입력: 2017.01.19 07:16 / 수정: 2017.01.19 07:16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오전 기각됐다. /임세준 기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오전 기각됐다. /임세준 기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특검 수사 차질 불가피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근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와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54분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오전 6시15분쯤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으로 돌아갔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은 2015년 8월 최순실의 독일 법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계약(실 송금액 80여억원)을 비롯,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최순실 조카 장시호가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여억원 등을 제공했고, 특검이 이 돈이 모두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고, 삼성이 최순실에게 건넨 돈이 결국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특검이 앞으로 수사계획을 재검토할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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