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추징금 125억 "죄질 나쁘다"
입력: 2017.01.13 14:29 / 수정: 2017.01.13 14:29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에게 13일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SBS 방송화면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조희팔의 오른팔 강태용에게 13일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SBS 방송화면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추징금 125억원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조희팔의 오른팔'로 불렸던 강태용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3일 조희팔 회사의 행정부사장을 맡아 7만여 명으로부터 5조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강태용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초대형 재산 범죄로 조희팔 조직 최상급 책임자인 피고인의 범행은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이 해체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피해자까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이 도피 행각을 하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금품 로비를 하는 등 추가 범죄가 이어졌고, 유사수신 사기 범죄에 대한 감시체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등 우리 사회에 끼친 유·무형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덧붙였다.

조희팔과 강태용 등은 사업 초기 "연 35% 확정금리를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이후 대구와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로 사업을 확장했다.

하지만 앞서 낸 사람의 돈으로 뒷사람에게 이자를 주는 사업이 한계에 다달았고, 결국 조희팔과 강태용 등 핵심 주범들은 2008년 중국으로 도주했다.

지난해 6월 경찰은 2011년 12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강태용은 도피 행각을 이어가던 2015년 10월 중국 공안에 붙잡혔고,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bd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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