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과거 기내난동으로 가중처벌 받나?'
입력: 2017.01.12 14:19 / 수정: 2017.01.12 14:19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씨 과거 난동 가중 처벌? 대한한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씨가 지난해 9월에도 기내 난동 사건도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YTN방송캡처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씨 과거 난동 가중 처벌? 대한한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씨가 지난해 9월에도 기내 난동 사건도 함께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YTN방송캡처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과거 난동 가중처벌 받나?

[더팩트│임영무 기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범준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과거 기내 난동사건까지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기장 등 업무방해,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임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 기내난동 피의자 임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비즈니스석에서 양주를 마신 뒤 크게 취해 옆자리에 앉은 대기업 상무 A씨(56)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객실 사무장 B씨(37·여)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임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언론을 통해 공개된 동영상으로 미뤄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검찰은 폭행당한 대기업 상무 A 씨가 처벌을 원치 않다는 의견을 밝힌것과 관련해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9월 8일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임 씨가 일으킨 난동사건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함께 기소한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당시에도 인천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발 받침대와 쿠션 등 의자를 부수고 승무원들을 때려 베트남 현지 경찰에 인계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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