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이란? 2015년 통과,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입력: 2017.01.11 17:12 / 수정: 2017.01.11 17:12

태완이법이란? 이른바 태완이법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 김태완 군의 어머니 박정숙 씨의 과거 기자회견 당시 장면. /대구참여연대 제공
태완이법이란? 이른바 '태완이법'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진은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 김태완 군의 어머니 박정숙 씨의 과거 기자회견 당시 장면. /대구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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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윤소희 기자] 일명 '태완이법'으로 불리는 살인죄 공소 시효 폐지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이 뜨겁다.

태완이법은 지난 2015년 7월 24일 통과된 법안으로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태완이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계기는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된 김태완 군의 황산 테러 사건이다. 태완 군은 사고 49일 만에 사망했고, 범인은 끝내 붙잡히지 않고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

이에 살인 사건에 대한 공소 시효가 폐지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발의로 추진됐다.

하지만 태완이법은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구 황상 테러 사건은 제외됐다.

heeee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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