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정운호 100억 부당 수임' 1심서 '징역 6년·45억원 추징'
입력: 2017.01.05 11:24 / 수정: 2017.01.05 11:24

최유정 변호사 중형 선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4일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최유정 변호사 중형 선고.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4일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최유정 변호사 중형 선고받아…재판부 "그릇된 욕심"

[더팩트 | 오경희 기자]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5억 원의 추징을 주문했다.

'정운호 게이트' 법조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최유정 변호사는 이숨투자자문 송창수(41·수감 중) 전 대표로부터 50억 원, 정운호(52·수감 중)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5억여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릇된 욕심과 행동들로 인해 무너진 사법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고인이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장기간 실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유정 변호사와 공모해 거액의 수임료를 뜯어내 구속 기소된 법조 브로커 이동찬(45) 씨도 이날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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