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육군 기술행정병 입대 연기신청? 입영일 5일 전까지
입력: 2017.01.03 15:31 / 수정: 2017.01.03 16:29
병무청. 병무청 육군 기술행정병 최종 지원자 입대 연기신청은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갈무리
병무청. 병무청 '육군 기술행정병 최종 지원자 입대 연기신청'은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무청 홈페이지 갈무리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병무청 '육군 기술행정병 최종 지원자 입대 연기신청' 방법이 누리꾼들 사이 화제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육군 기술행정병 최종 지원자는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입대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누구나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예컨대 '질병 또는 심신장애 사유로 2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세대구성원의 위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아니면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돼야 입대연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해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같은 경우 해당되면 병무청 홈페이지(http://mwpt.mma.go.kr/caisBMHS/)에 접속해 병무민원포털 → 군지원 → 선발취소 및 입영연기 등 민원 → 입영일자 연기 신청 등을 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은 병무청대표전화 1588-9090으로 문의할 수 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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