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봉급 9.6% 인상, '병장 월급 20만원 넘었다!'
입력: 2016.12.25 17:10 / 수정: 2016.12.25 17:11
사병 봉급 9.6% 인상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등에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더팩트DB
사병 봉급 9.6% 인상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등에 관련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더팩트DB


사병 봉급 9.6% 인상 21만 6000원

[더팩트│임영무 기자] 내년부터 사병 봉급이 9.6% 인상돼 병장은 21만 6천 원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공무원 처우 개선 ▲ 성과중심 보수제도 개선 ▲ 저출산 극복 ▲ 위험직무 종사자 사기 진작 ▲ 대민접점·현장공무원 사기 진작 ▲ 업무 전문성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도 10만5천 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인상된다.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된다.

이와 함께 사병 봉급 9.6% 인상된다. 이 경우 병장 봉급은 올해 월 19만7천100 원에서 내년에는 월 21만6천 원으로 오른다.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올라간다. 고속단정을 타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대한 함정수당 가산금이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 업무를 담당하는 법의(法醫)조사관에게 지급하는 부검업무수당이 월 30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인상되고, 폭발물 처리 업무를 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이 야외 출동을 하는 경우 하루 8천 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대민접점 공무원을 선발해 2년 동안 월 20만 원의 성과창출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인·허가나 면허·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민원실 근무자에게 주는 민원업무 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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