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귀가조치? 미국·중국은 3년 징역까지!'
입력: 2016.12.22 10:21 / 수정: 2016.12.22 10:21
대한항공 기내난동 처벌없이 귀가 대한항공 기내난동을 부린 임 모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규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온라인커뮤니티
대한항공 기내난동 처벌없이 귀가 대한항공 기내난동을 부린 임 모씨 사건을 계기로 처벌규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온라인커뮤니티

대한항공 기내난동 벌금 100만원 이하

[더팩트│임영무 기자]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장본인이 특별한 조치 없이 귀가 조치 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분을 사고 있다.

20일 베트남발 인천행에서 대한항공 기내난동을 부린 임 모씨는 비행기에 타기전 이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고 진술한 후 귀가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오후 2시 20분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 3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에서 양주 2잔 반을 마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오후 4시 20분부터 2시간 가량 옆자리 승객의 얼굴을 때리고, 승무원들에게 침을 뱉고, 주변 좌석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및 형법상 폭행)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기내 난동에 대한 승무원들의 미숙한 대응 뿐 아니라 이처럼 우리나라는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이 지극히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내 불법 행위 처벌은 최대 벌금 1000만 원 이하다. 항공기내 난동은 다른 승객들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지극히 위험한 행동 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벌금 100만 원 이내에 처해진 것에 그쳤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서 강력한 처벌 방침을 세워놓고, 실제 처벌에도 엄중하다. 지난 4월 부산발 괌 행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미국 법정에 선 40대 한국인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바 있다. 중국도 공항 등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은 출국 뿐 아니라 은행 대출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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