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소송 제기. 21일 법원에 따르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기획관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장을 제출했다. /더팩트DB |
나향욱, 소청심사 기각에도 또다시 소송 제기
[더팩트 | 오경희 기자]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47)이 법원에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기획관은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장을 제출했다.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 7월 7일 교육부 출입기자 등과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같은 달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과음으로 빚어진 일" 등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당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고,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무거운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이후 나향욱 전 기획관은 지난 8월 말 이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