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감형 한상균, '1심 5년 선고 이후 2심 일부 혐의 무죄!'
입력: 2016.12.13 14:14 / 수정: 2016.12.13 14:14
징역 3년 감형 한상균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 선고받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는 징역 3년 감형에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더팩트DB
징역 3년 감형 한상균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 선고받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는 징역 3년 감형에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더팩트DB


징역 3년 감형된 한상균

[더팩트│임영무 기자] 징역 3년 감형 한상균 위원장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감형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5월 1일 집회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 위원장이 참여한 집회 당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는 않았다하더라도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일부 조치는 시위대를 자극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위원장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한 위원장이 경찰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해 1억4700여만원을 공탁한 점, 사회각계 인사들이 한 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년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한 위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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