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최순실 미용주사 제공 '차병원그룹' 맞춤형 특혜 의혹
입력: 2016.12.05 11:36 / 수정: 2016.12.05 11:36

도종환 의원, 특검 차의과대학 조사해야! 도종환 의원은 특검은 차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도종환 의원, 특검 차의과대학 조사해야! 도종환 의원은 "특검은 차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종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도종환 의원, 차의과대학 정원 증원 특검 수사해야

[더팩트ㅣ변동진 기자]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병원그룹이 설립한 차의과대학이 2013학년도 정원을 늘리는 특혜를 입었다"고 4일 주장했다.

도종환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향신문은 5일 단독 보도했다.

도종환 의원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차의과대학의 정원 증원을 용인한 것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특검이 수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12년 5월 발표한 '2013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정원 조정 계획'에는 "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은 원칙적으로 증원 불가"라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소재 대학의 경우는 별도신청 없이 증원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차의과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해당한다.

바뀐 규정에 따라 차의과대는 2011학년도 정원을 210명 늘린 데 이어, 2013학년도에도 정원 220명까지 늘렸다. 더구나 같은 기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10개 대학 중 이 규정을 이용해 증원한 대학은 차의과대가 유일하다.

차의과대학은 "특혜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병원이 운영하는 차움의원이 최순실 씨 단골병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도종환 의원 주장이다.

도종환 의원실은 "2011학년도 증원 후 차의과대는 교육부에 약속한 기준을 지키지 못해 모집정지 유보 처분을 받았다가 나중에 해제됐다"며 "2011학년도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한 대학에 교육부가 2년 만에 다시 정원을 늘리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d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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